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1.08 2013노52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목에 수갑을 채운 사실이 없으며, 흉기인 칼을 꺼내어 위협하거나 승용차 외에서 피해자를 구타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일행이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있었던 것을 감금이라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이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차 안에서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과 머리를 폭행한 후 수갑을 채웠다고 진술하고 있고, 안산으로 추정되는 휴게소 입구를 나가면서 피고인이 수갑을 풀어주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F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수갑을 들고 있는 것을 보았으나, 피해자가 수갑을 차고 있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또한 수갑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치기는 하였으나 수갑을 채우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수갑을 갖고 있었던 사실은 명백한 것으로 보이며, 당시 피고인 일행이 피해자를 겁박하고 움직임을 제지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수갑을 단지 폭행의 도구로만 사용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이 더욱 신빙성이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수갑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내리친 후 수갑을 채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처음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이 사시미, 낫...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