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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4.28 2016고단62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6. 3. 29. 02:15 경 부천시 소사구 E 앞 도로에서, ‘119 구급 대원에게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 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 소사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사 G과 순경 H의 얼굴과 몸을 밀면서 동영상 촬영하던

G의 손을 쳐 핸드폰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피고인 B는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 던 G과 H의 몸을 밀었으며, 피고인 A는 B에게 수갑을 채우지 못하도록 방해하면서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 던 G과 H의 몸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캡처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발생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가 갑작스럽게 쓰러지자 응급조치를 하던 피고인 B가 119에 신고를 하였고, 119 대원들이 현장에 다소 늦게 출동하자 우발적으로 그들과 다툼이 생겼으며, 그 과정에서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는 경미한 벌금 형의 전과만 1회 있는 점, 피고인들이 아직 나이가 어린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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