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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5.27 2020고단509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2. 1. 06:30경 서울 용산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 C 소유인 D K5 차량의 운전석 뒷좌석 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위 차량의 운전석 뒷좌석 창문을 주먹으로 수회 치고 위 차량의 뒷유리에 침을 뱉어, 위 차량의 운전석 뒷좌석 문을 찌그러뜨리고 유리에 침이 묻게 하는 등 수리비 50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서울용산경찰서 E지구대 내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재물손괴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2020. 2. 1. 07:30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서울용산경찰서 E지구대’ 내에서, 피고인이 체포확인서 등에 서명할 수 있도록 위 지구대 소속 불상의 경찰관이 피고인의 손목에 채워진 수갑을 풀어주었는데 피고인이 서명을 하지 않자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G 등이 피고인의 손목에 다시 수갑을 채우려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저항하면서 손으로 순경 G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계속하여 손으로 순경 G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체포된 현행범인의 구금 및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서울용산경찰서 형사과 사무실 내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0. 2. 1. 07:50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89길 24에 있는 ‘서울용산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 인치된 후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손목에 채워진 수갑을 서울용산경찰서 형사과 경찰관의 수갑으로 바꾸기 위하여 서울용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H 등이 피고인의 손목에 채워진 수갑을 풀자, 주먹으로 순경 H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체포된 현행범인의 구금 및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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