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B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피압류 채권으로 하고, 원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이 법원 2011카단6638호로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2012. 8. 22. 이 법원 2012타채11161호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으며, 위 결정은 2012. 8. 24. 제3채무자인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피고는 이 법원 2014가소44490호로 원고에 대한 추심금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4. 5. 19. 이행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이행권고결정은 원고에게 송달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갑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B이 원고에 대한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B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성립할 수 없는 채권이고, 성립할 수 없는 채권인 B의 원고에 대한 채권에 관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효력이 없다.
(2)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유효하게 성립한 채권이고, B이 원고에 대한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효력이 있다.
나. 인정 사실 제1조 계약의 내역 및 금액 - 아크릴파이프 제작 외 1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 조명설치공사건 6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 대기공조기 제작건 1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 합계 36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 납기 2011. 7. 10. 제4조 대금 지불 조건 계약금액은 36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고 계약금으로 216,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며, 중도금으로 108,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한다.
잔금 36,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은 납품, 설치 완료, 시운전 합격 후 지급한다.
(1) C라는 상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