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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18 2014가단45529
배당이의
주문

1. 대구지방법원 B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9. 2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이유

1. 원고청구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가.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B 배당절차 사건의 채무자이고, 피고는 위 배당절차 사건의 채권자이다.

나. 피고는 창원지방법원 2012가합6806호 사건 판결(원고가 피고에게 원금 150,0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에 근거하여 대구지방법원 2014타채9198호로 채권자 피고, 채무자 원고, 제3채무자 주식회사 대구은행 및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4. 6. 25.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압류한다.’는 내용의 인용결정을 하였다.

다. 위 제3채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은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에 관한 압류 통지를 받은 후, 2014. 7. 23.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액 14,571,935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관에게 공탁하였고, 2014. 7. 25. 공탁관은 위 법원에 공탁사유신고를 하였다. 라.

그리고 대구지방법원은 2014. 9. 26. 공탁금 14,568,840원 모두를 피고에게 배당한다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창원지방법원 2012가합6806호 판결 상의 채권은 피고가 원고에게 1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 채권이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러한 약정은 원고가 경매취하의 대가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마. 따라서 위 창원지방법원 2012가합6806호 사건 판결에 근거한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한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14,568,840원을 배당한 것은 잘못되었고, 이에 따라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배당표를 경정하는 판결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갑제4,5호증에 따르면 위 채권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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