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주문 기재 집행권원으로 원고의 제3채무자 주식회사 헤럴드에 대한 급여 채권에 대하여 이 법원 2015타채22286 사건에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이 명령은 2015. 10. 23.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
(다툼 없음). 2. 판단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2010개회3439 사건으로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았는데 이에서 피고에 대한 채무를 주식회사 성원이라는 법인에 대한 채무로 착오하여 채권자목록을 작성하고 변제계획에 따라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소멸하였거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약속어음금 채권은 어음 소멸시효가 완성하였으므로, 피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소멸한 채권에 기한 것이라며 집행력의 배제를 구한다.
살피건대, 피고와 주식회사 성원은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변제 주장은 이유 없고, 소멸시효는 자체로 절대적인 효력을 갖는 것이 아니므로 전부명령이 정상적으로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면 전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어서 이와 모순되는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인정사실과 같이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피전부채권액 범위에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소멸할 것이고(회사가 전부명령을 송달받은 후 장래 발생하는 원고의 임금채권은 매월 임금 지급일에 압류금지 범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자동으로 전부채권자인 피고에게 이전되는 것이고, 그 범위에서 원고의 채무는 소멸한다), 이를 이유로 하여서는 소멸된 피고의 공정증서의 집행력의 일부 혹은 전부의 배제를 구할 수 있겠으나(원고가 청구원인으로서 주장하지는 않는다) 전부명령에 기재된 대로 전부되는 원고의 급여액을 확정할 자료가 없다
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