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가단338호 사건의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3,831만 원의 채권을 갖고 있고, 위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D가 주식회사 코레일유통(이하 ‘코레일유통’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갖고 있는 채권(이하 ‘D 채권’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2018. 10. 26. 이 법원 2018타채8905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8. 10. 31. 제3채무자인 코레일유통에게 송달되었다.
나. 피고는 D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8차2975호 지급명령에 기한 273,050,460원의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을 갖고 있고, 위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D 채권에 대하여 2018. 8. 8. 이 법원 2018타채6756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8. 8. 13. 제3채무자인 코레일유통에게 송달되었다.
다. 코레일유통은 위와 같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경합되자 2018. 11. 23. 이 법원 2018년 금 제1745호로 D 채권 37,991,040원을 공탁하였다. 라.
이 법원은 위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이 법원 C, 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고 한다)에서 2019. 2. 28. 원고에게 4,590,782원, 피고에게 33,383,744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2019. 2. 28.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하였고, 2019. 3. 6.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채권은 피고와 D의 대표자인 E이 부부 사이로서 원고를 해하기 위하여 만든 허위의 채권이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