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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12.11 2019가단102633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가단338호 사건의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3,831만 원의 채권을 갖고 있고, 위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D가 주식회사 코레일유통(이하 ‘코레일유통’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갖고 있는 채권(이하 ‘D 채권’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2018. 10. 26. 이 법원 2018타채8905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8. 10. 31. 제3채무자인 코레일유통에게 송달되었다.

나. 피고는 D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8차2975호 지급명령에 기한 273,050,460원의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을 갖고 있고, 위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D 채권에 대하여 2018. 8. 8. 이 법원 2018타채6756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8. 8. 13. 제3채무자인 코레일유통에게 송달되었다.

다. 코레일유통은 위와 같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경합되자 2018. 11. 23. 이 법원 2018년 금 제1745호로 D 채권 37,991,040원을 공탁하였다. 라.

이 법원은 위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이 법원 C, 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고 한다)에서 2019. 2. 28. 원고에게 4,590,782원, 피고에게 33,383,744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2019. 2. 28.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하였고, 2019. 3. 6.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채권은 피고와 D의 대표자인 E이 부부 사이로서 원고를 해하기 위하여 만든 허위의 채권이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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