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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1 2017나2899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보전채권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시법원 2015차818호로 B을 상대로 물품대금 9,143,5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6. 1. 7. 신청취지와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6. 1. 26. 확정되었다.

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원고는 위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타채4130호로 청구금액을 9,413,211원, 피압류채권을 ‘B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C 오피스텔 및 도시생활주택 신축공사 현장의 도급계약에 따른 B의 공사대금 채권’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다. 2) 위 법원은 2016. 3. 16.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발하였고,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6. 4. 14.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피압류채권 1) 한편, 주식회사 가양기연은 2015. 6. 22. 피고로부터 서울 도봉구 C 소재 오피스텔 및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공사대금 29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받은 다음, B에게 공사대금을 275,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로 정하여 일괄 하도급 주었으나, 이후 2015. 10. 5.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이 주식회사 가양기연에서 주식회사 D으로 변경되었다. 2) 주식회사 가양기연은 2015. 10. 26.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피고와 협의하여 포기하고 피고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공사포기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증인 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B의 채권자로서 B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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