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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06 2017노1595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5년에, 피고인 A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제 2, 3 원심판결) 피고인들은 제 2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 이유서에서 항소 이유로서 사실 오인 주장도 하였으나,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들은 각 사실 오인 주장을 철회하고 항소 이유로서 각 양형 부당만을 주장한다고 진술하였다[ 서울 고등법원 2017노3720 사건의 제 1회 공판 조서( 서울 고등법원 2017노3720 사건이 서울 고등법원 2017노1595 사건에 병합되기 전이다) 및 서울 고등법원 2017노1595 사건의 당 심 제 7회 공판 조서( 서울 고등법원 2017노3720 사건이 서울 고등법원 2017노1595 사건에 병합된 후이다) 참조]. 원심이 피고인 A( 제 2 원심판결: 징역 4년, 제 3 원심판결: 징역 6월), 피고인 AB( 제 2 원심판결: 징역 8월, 제 3 원심판결: 벌금 3백만 원 )에게 선고한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1, 2 원심판결) 원심이 피고인 A( 제 1 원심판결: 징역 3년의 집행유예 5년, 제 2 원심판결: 징역 4년), 피고인 AB( 제 2 원심판결: 징역 8월 )에게 선고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검사가,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피고인들과 검사가, 제 3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피고인들이 각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 A에 대한 위 각 원심판결의 각 죄 및 피고인 AB에 대한 제 2, 3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위 각 원심판결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주문을 개별적ㆍ형식적으로 고찰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ㆍ실질적으로 고찰하여 그 형의 경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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