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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31 2017노290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제 2 원심의 형[ 피고인 N: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징역 6월( 『2017 고단 7237』 제 2의 가, 나 항 죄), 징역 1년( 나머지 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제 2 원심의 형과 피고인 B에 대한 제 1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 B에 대하여]

가. 피고인 B과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나. 피고인 B에 대하여 제 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제 1 원심판결에 관하여는 검사가, 제 2 원심판결에 관하여는 피고인 B과 검사가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제 1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 사건 [2017 노 2908] 과 제 2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 사건 [2018 노 2811] 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B에 대한 제 1 원심판결 판시 각 죄와 제 2 원심판결 판시 죄 중 『2017 고단 7237』 제 2의 가, 나 항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2017 고단 7237』 제 2의 가, 나 항의 죄 부분( 추징 부분은 제외한다) 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이 2017. 7. 1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공갈 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1일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인 B의 제 1 원심판결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공갈 미수죄 등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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