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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9 2017노286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내용과는 달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주장과 같은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는 피고인이 아닌 I이 한 것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최초 피고인은 항소 이유서에 법리 오해와 양형 부당의 점도 항소 이유로 기재하였으나, 당 심 제 1회 변론 기일에서 이를 철 회하였다). 2. 직권 판단 이 사건 기록 및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2. 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7. 2. 3. 선고 2014 고합 439 판결), 2017. 2.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 2. 16. 선고 2016 고단 3287 판결), 2017. 8. 18. 서울 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서울 고등법원 2017. 8. 18. 선고 2017 노 627, 1032, 1045, 1054( 각 병합) 판결 위 서울 고등법원 사건의 사건번호 중 2017 노 627호는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4 고합 439호 사건의 항소심 사건 번호인데 위 서울 북부지방법원 사건에 대한 항소가 기각되어 결국 원심판결의 형이 그대로 인정되었고, 위 서울 고등법원 사건의 사건번호 중 2017 노 1054호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 고단 3287호 사건이 포함된 항소심 사건번호인데, 위 부천지원 사건에 대한 항소가 기각되어 결국 원심판결의 형이 그대로 인정되었다. }

의 각 형을 선고 받았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인 2017. 10. 19. 대법원의 상고 기각 결정( 대법원 2017. 10. 19. 자 2017도 13785 결정 )에 따라 위 각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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