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제 1 원 심 판시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제 2 원 심...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각 형( 제 1 원 심: 징역 10월, 제 2 원 심: 징역 3월) 과 피고인 L에 대한 제 1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제 1 원심의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병합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에 대한 제 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 A이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7. 11. 10. 광주 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 ㆍ 활동)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고[ 광주 고등법원 ( 전주 )2017 노 114, 205( 병합)], 이에 피고인 A이 상 고하였으나 2018. 2. 13. 10:00 상고 기각 판결에 의하여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A의 제 1 원 심 판시 죄는 위 판결 확정 후인 2018. 2. 13. 16:20 경 범한 것이고, 피고인 A의 제 2 원 심 판시 각 죄는 위 판결 확정 전인 2017. 9. 22. 범한 것이어서 피고인 A의 제 1 원 심 판시 죄와 제 2 원 심 판시 각 죄는 서로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않아 따로 형을 정해야 하므로, 위와 같은 병합심리 결정에도 불구하고 각각 별개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
따라서 병합심리만을 이유로 제 1, 2 원심판결들을 일괄적으로 모두 파기하지 아니하고, 이하에서는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별도로 판단한다.
나. 제 1 원심판결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에 대한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제 1 원 심 판시 범행은 피고인 A이 교도소 접견 대기실에서 피고인 L과 공동하여 피해자 N를 때려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