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17.10.13 2017노25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3, 4, 6호를...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의 형량( 제 1 원심판결: 징역 8월, 제 2 원심판결: 징역 1년 6월, 제 3 원심판결: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이 법원은 제 1 원심판결에 대한 대전 고등법원 2017 노 255 항소사건과 제 2, 3 원심판결에 대한 대전 고등법원 2017 노 324 항 소사건 대전지방법원 2016 노 3175( 제 2 원 심판 결의 항소사건), 2017 노 1123( 제 3 원 심판 결의 항소사건)( 병합) 사건이 이 법원의 병합심리 결정에 따라 위 사건으로 바뀐 것이다.

의 변론을 병합하였는바, 원심판결들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파기사 유가 있으므로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제 7호, 제 3조 제 7호( 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투약, 매매 및 수수의 각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다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대마)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 42조 단서의 제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