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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19 2017재노127
국가보안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이 사건의 경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들은 1971. 12. 2. 원심 공동 피고인 D( 이하 ‘D ’라고 한다), 원심 공동 피고인 E( 이하 ‘E ’라고 한다) 와 함께 별지 기재와 같은 이 사건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원심은 1972. 5. 10.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내란 음모의 점, 폭발물사용 음모의 점 및 피고인 A에 대한 병역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의 점을 판결이 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4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3년을 선고 하였다( 서울 형사지방법원 1972. 5. 10. 선고 71고합1083 판결). 나. 피고인들과 검사는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이 법원은 1972. 9. 11. 원심 의 위와 같은 유무죄 판단은 정당하나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 하였다( 서울 고등법원 1972. 9. 11. 선고 72 노 663 판결, 이하 ‘ 재심대상판결’ 이라고 한다). 다.

피고인들과 검사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상고 하였다.

대법원은 1972. 12. 26.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고( 대법원 1972. 12. 26. 선고 72도2220 판결), 이에 따라 재심대상판결은 확정되었다.

라.

피고인들은 2017. 9. 20. 이 법원에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이 법원은 2018. 2. 9.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에 형사 소송법 제 420조 제 7호, 제 422 조에서 정한 재심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대상판결 전부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을 하였다( 서울 고등법원 2018. 2. 9. 자 2017 재 노 127 결정). 위 재심 개시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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