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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20 2019가단4969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0. 10. 19. C 주식회사(당시에는 D였다가 이후 변경되었다. 이하 ‘C’라 한다)에 회원가입신청을 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고(이하 위 신용카드를 ‘이 사건 신용카드’라 한다), 2001. 12. 17., 2003. 2. 11. 각 카드론 대출을 받았다.

나. C는 2008. 12. 9.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8차전15036호로 신용카드이용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08. 12. 10. 원고에 대하여 37,280,431원과 그 중 15,124,366원에 대하여 2008. 12.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9.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독촉절차비용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고, 위 명령은 2008. 12. 12. 원고에게 송달되었으며, 2008. 12. 27. 확정되었다.

다. C는 2009. 4. 10. 피고에게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가지급금 10,959원, 2003. 2. 11.자 카드론 대출 원금 3,547,216원, 2001. 12. 17.자 카드론 대출 원금 1,308,510원, 신용카드 이용대금 10,268,640원,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소멸시효 완성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①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권의 경우 2000. 10. 24. 발급 및 사용대금 청구 후 결제일(매월 1일)인 2001. 1. 1., ② 2001. 12. 17.자 카드론의 경우 대출 후 원금 및 이자 2회 연체일인 2002. 2. 18., ③ 2003. 2. 11.자 카드론의 경우 대출 후 원금 및 이자 2회 연체일인 2003. 4. 12.이고,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은 위 각 기산일로부터 5년의 상사시효기간이 도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채권은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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