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08. 5. 2. 원고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울산지방법원 2008차전2112 양수금 사건), 울산지방법원은 2008. 5. 7.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하였으며,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08. 5. 29. 확정되었다.
나. 지급명령 신청원인에 따르면 피고의 양수금 채권은 ① 외환은행 카드론 채권[대출 일자: 2003. 6. 23., 대출 기한: 2004. 12. 22., 대출 잔액(원금): 20,289,931원, 미수이자: 14,403,098원, 합계: 34,693,029원. 이하 ‘① 채권’이라고 한다]과 ② 신용카드(우리카드) 이용대금 채권(원금: 4,226,776원, 이자: 4,169,123원, 합계: 8,395,899원. 이하 ‘② 채권’이라고 한다)이다.
[인정 근거]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지급명령은 기판력이 없고, 피고의 양수금 채권이 5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한 다음 피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의 집행력은 배제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① 채권’의 경우 피고는 변제기(대출기한)인 2004. 12. 22.로부터 5년 이내인 2008. 5. 2.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고, ‘② 채권’의 경우 원고가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연체한 시점이 2003. 7. 1.이고, 원고는 2003. 11. 10., 2004. 1. 9.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일부 변제하기도 하였으며, 피고는 2003. 7. 1.(또는 2003. 11. 10. 또는 2004. 1. 9)로부터 5년 이내인 2008. 5. 2.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
3. 판단 이 법원의 비씨카드 주식회사, 하나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을 제3호증의 1,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2,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