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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14 2014나21269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08. 3. 10. 현대카드 주식회사와 사이에 신용카드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이용하였는데, 2012. 11.경부터 신용카드 이용대금의 지급을 연체하여 2013. 1. 29. 기준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무가 합계 4,396,710원{원금 4,215,056원(일시불 2,003,315원, 할부 156,406원, 현금서비스 180,313원, 카드론 1,875,022원) 미납이자 159,038원(일시불 79,771원, 할부 624원, 현금서비스 3,927원, 카드론 74,716원) 지연배상금 22,616원(일시불 12,304원, 할부 473원, 현금서비스 3,220원, 카드론 6,619원)}에 이르렀고, 약정연체이율은 연 24%이다.

나. 현대카드 주식회사는 2013. 1. 3.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3. 1. 7.경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위 신용카드 이용대금 합계 4,396,710원 및 그 중 원금 4,215,056원에 대하여 2013. 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연체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의 신용카드 이용대금 합계액이 23,717,833원인데 2010. 8. 23.부터2013. 1. 7.까지 총 25,665,495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무가 모두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현대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현대카드 주식회사에 대하여 2012. 11. 23. 기준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무로 원금 5,058,619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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