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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5.13 2019가단226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78,279,562원 및 그 중 5,158,982원에 대하여 2003. 9. 27.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제주지방법원 2008. 12. 12. 선고 2008가단21258 판결(2009. 1. 22. 확정)에 의하여 확정된 대여금 채권 3건(2001. 12. 10.자 대출, 2001. 12. 20.자 대출, 2002. 3. 11.자 대출)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청구[다만 2001. 12. 20.자 대출 원금 50,000,000원 중 20,251원이 2010. 4. 30. 예대상계로 소멸하여, 그 부분 청구금액(이 판결 주문 제1의 나.

항의 인용금액)이 위 확정판결에서 인용된 금액보다 20,251원 만큼 감소함]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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