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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9 2016가단52122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113,600,702원과 그 중 16,543...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B은 ① 엘지카드 이용대금, ② 2001. 5. 16.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금, ③ 2001. 4. 13.자 삼성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카드론 대출금, ④ 2001. 5. 9.자 대우캐피탈에 대한 자동차할부 대출금, ⑤ 2001. 6. 4.자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 ⑥ 2001. 6. 2.자 푸른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가 있었는데, 원고에게, 위 ①, ②, ⑤ 금융기관은 2003. 3. 31., 위 ③ 금융기관은 2003. 4. 30., 위 ④ 금융기관은 2002. 11. 21., 위 ⑥ 금융기관은 2002. 10. 28. 각 망 B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고, 그 통지를 마쳤다.

나. 원고는 망 B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06가단41179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은 2006. 7. 12. ‘망 B은 원고에게 52,673,242원과 그 중 16,543,121원에 대하여 2001. 9.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 6,999,533원에 대하여 2001. 10.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 27,000,000원에 대하여 2001. 1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 1,047,431원에 대하여 2001. 9. 23.부터 2003. 5. 31.까지 연 2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망 B의 위 판결금 채무 중 현재 잔존 채무 원금은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양수한 원금 4,999,533원, 삼성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양수한 원금 2,000,000원, 엘지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양수한 원금 16,543,121원,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양수한 원금 1,047,431원으로 2016. 4. 18. 현재 원금 24,590,085원, 이자 89,010,617원 합계 113,600,702원이다. 라.

망 B은 2012. 1. 9. 사망하였고, 그 자녀들로 피고, C, D이 있는데, C, D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느단34호로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2012. 2. 7. 위 법원으로부터 상속포기 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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