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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08 2016나2253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5. 2. 울산지방법원 2008차전2112호로 원고를 상대로 하여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8. 5. 7. ‘원고는 피고에게 43,088,928원 및 그 중 24,516,707원에 대하여 2008. 5.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08. 5. 29. 확정되었다.

나. 피고가 위 지급명령으로 원고에 대해 지급을 구한 양수금채권은 ① 외환은행 카드론 채권[대출 일자: 2003. 6. 23., 대출 기한: 2004. 12. 22., 대출 잔액(원금): 20,289,931원, 미수이자: 14,403,098원, 합계: 34,693,029원. 이하 ‘①채권’이라고 한다]과 ② 신용카드(우리카드) 이용대금 채권(원금: 4,226,776원, 이자: 4,169,123원, 합계: 8,395,899원. 이하 ‘②채권’이라고 한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1998. 3.경 외환은행 카드론 채무 및 우리카드 이용대금 채무 등 합계 원금 24,516,707원, 지연이자 18,572,221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000. 1.경 그로 인하여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경제활동의 제약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①채권의 대출 시기에는 카드론 대출을 받는 것은 불가능했다.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위 양수금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설령 피고 주장의 양수금채권의 존재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전 위 각 채권의 변제기로부터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이미 위 각 채권이 소멸하였다.

다. 피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전에 양수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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