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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28 2014구합23124
건축주명의변경거부처분 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부산 기장군 B 임야 10,21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전 소유자인 세운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세운종합건설’이라 한다)는 2009. 4. 1.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총 14건, 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를 받고 2009. 5. 11. 착공신고를 한 후 이 사건 토지에서 부지조성공사를 시작하였다.

나. 그런데 2011. 3. 1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C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그 경매절차에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아 2013. 10. 18.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세운종합건설과 이 사건 건축허가의 건축주 명의변경을 위한 협상을 하였으나 협상이 결렬되었다. 라.

이후 원고는 2014. 4. 29. 피고에게 이 사건 건축허가에 따른 건축주 명의를 세운종합건설에서 원고로 변경하기 위한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피고로부터 두 차례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에 의한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보완요구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4. 5. 26. 원고의 위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를 반려하였다.

마. 이후 원고는 다시 2014. 11. 18. 동일한 내용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2015. 1. 13. 역시 원고의 위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를 반려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현재 이 사건 토지에는 건물 건축을 위한 부지조성공사만 되어 있을 뿐 실제로 건물이 건축되어 있지는 않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 을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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