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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20 2018구합10651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불수리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2. 13.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불수리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광주지방법원 2017가합54291호로 A(2016. 3. 6. 사망)의 공동상속인인 B, C, D, E(이하 ‘B 등’이라 한다)을 대위하여 F, G를 상대로 B 등에게 전남 화순군 H 등 5필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별지1 목록 기재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의 건축주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7. 8. 24.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7. 12. 28. B 등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주 명의를 F, G에서 B 등에게로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8. 2. 13. 원고의 위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수리 불가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건축법 제16조 제1항, 건축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3항 등의 규정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의무의 주체는 건축주라고 할 수 있고, 다만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주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에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신청인 원고는 광주지방법원 2017가합54291 판결의 원고로서 소외 망 A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그 채권을 상속받은 소외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위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의 소를 한 것으로,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라거나 상속인의 지위에 있는 회사로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위 판결의 주문은 F, G로 하여금 상속인들에게 건축허가에 관하여 건축주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해 주라는 취지이지, 상속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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