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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19 2014구합2824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처리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4. 11. 28. 원고에 대하여 한 민원서류 보완ㆍ보정요구 취소청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A은 고양시 덕양구 B 임야 34,90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2. 4. 18. 이 사건 토지 중 1,086.66㎡에 단독주택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2. 12. 18. A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1. 5. A 명의의 건축주 명의변경에 대한 각서, 허가권포기 및 양도양수서(이하 ‘A 명의의 각 서류’라 한다)를 첨부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건축허가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를 하였다. 라.

피고는 A 명의의 각 서류 작성일자는 2012. 12. 18.인데, 위 각 서류에 첨부된 A의 인감증명서 발급일자는 2014. 3. 25.이라는 이유로 2014. 11. 20. 원고에게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기존에 제출한 인감증명서와 명의변경동의서는 인정 안됨)’를 제출하여 이 사건 신고를 보완할 것을 요구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2014. 3. 25.자로 작성된 A 명의의 각 서류를 피고에게 추가로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2014. 11. 28. 원고에게 재차 보완ㆍ보정을 요구(이하 ‘이 사건 보완요구’라 한다)하였는데 그 보완ㆍ보정요구서에 기재된 ‘보완내용’은 아래와 같다.

<보완내용>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 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축주 동의하에 작성된 명의변경 동의서(인감첨부), 또는 법원의 명의변경 이행에 따른 확정판결} -보완이행으로 세움터상 제출된 2014. 3. 25.자 허가권포기 및 양도양수서, 건축주명의변경에 대한 각서에 대해 해당 건축주는 동의한 사실이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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