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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30 2019구합51943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 반려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은 2010. 2. 17. 인천 부평구 C 대 68.4㎡, 2010. 2. 17. 및 2011. 6. 17. D 대 35.4㎡의 각 1/2지분, 2010. 2. 26. E 대 120.5㎡, 2010. 2. 17. F 대 111.4㎡(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B은 2012. 2. 17.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철근콘크리트구조 집합건물 1동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를 받았고, 2013. 1. 30. 착공신고를 마치고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토목공사와 지하2층 공사를 완료하고 지하1층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시행하던 도중에 공사가 중단되었다

(이하 시공된 철근콘크리트 부분을 ‘이 사건 구조물’이라 한다). 다.

원고의 대표이사이자, 이 사건 각 토지의 근저당권자 겸 2011. 6. 17. 설정된 지상권자이던 G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H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7. 4. 13. 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이후 G는 위 근저당권 및 지상권을 원고에게 이전하였으며, 그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매각 받아 2018. 12. 27. 그 대금을 완납하고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9. 1. 28. 피고에게 이 사건 건축허가에 관하여 건축관계자(건축주)를 B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인천지방법원의 대금지급기한통지서(갑 제3호증)와, 매각물건의 표시를 이 사건 각 토지로 하는 매각대금완납증명원(갑 제5호증)을 첨부하였다.

그러자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2019. 2. 28.까지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대지에 건축 중인 건축물에 대한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라는 내용의 보완 요구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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