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홍보 대행 업무,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한국의 관광사업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법인이다.
이 사건 용역계약의 체결 피고는 2012. 5.경 서울지방조달청을 통하여 ‘B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 입찰을 공고하였고, 원고가 낙찰자로 결정되었다.
원고는 2012. 6. 19. 대한민국(서울지방조달청장)과 사이에 수요기관을 피고로 하여 ‘계약건명: 이 사건 용역, 계약금액: 680,352,750원, 납품기한: 2012. 12. 31., 계약구분: 총액계약’으로 정한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용역계약서상 특기사항 중 기타사항에는 ‘본사업의 제안요청서와 과업내용서, 계약자가 제출한 제안서 및 추가협상결과 등 제반서류는 일반용역계약 일반조건 제4조에 의하여 본 계약서에 별도 첨부하지 않더라도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포함됩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한편 입찰 당시 공고된 제안요청서(갑 제2호증)에는 이 사건 용역계약의 과업목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었다.
Ⅰ. 과업개요
1. 과업명: B
2. 과업목적: ‘B’ 브랜드 구축 및 국민적 공감대 형성
4. 과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12. 12. 31.까지
Ⅱ. 세부 과업내용
1. 과업목표
가. 통일되고 강력한 B 브랜드 구축
나. B에 대한 인식제고 및 국민적 공감대 형성
2. 과업범위
가. 타겟 도달률 및 관광벤처의 특성을 반영, 최대의 커뮤니케이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IMC 계획 및 전략 수립
나. IMC 계획 및 전략에 의한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의 전력적 믹스 등 실행계획(Action Plan) 수립 및 실행 대행
다. 언론홍보 및 PR ㅇ 언론홍보 추진 및 리테이너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