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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8 2014가합560132
부당이득반환청구의건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홍보 대행 업무,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한국의 관광사업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법인이다.

이 사건 용역계약의 체결 피고는 2012. 5.경 서울지방조달청을 통하여 ‘B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 입찰을 공고하였고, 원고가 낙찰자로 결정되었다.

원고는 2012. 6. 19. 대한민국(서울지방조달청장)과 사이에 수요기관을 피고로 하여 ‘계약건명: 이 사건 용역, 계약금액: 680,352,750원, 납품기한: 2012. 12. 31., 계약구분: 총액계약’으로 정한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용역계약서상 특기사항 중 기타사항에는 ‘본사업의 제안요청서와 과업내용서, 계약자가 제출한 제안서 및 추가협상결과 등 제반서류는 일반용역계약 일반조건 제4조에 의하여 본 계약서에 별도 첨부하지 않더라도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포함됩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한편 입찰 당시 공고된 제안요청서(갑 제2호증)에는 이 사건 용역계약의 과업목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었다.

Ⅰ. 과업개요

1. 과업명: B

2. 과업목적: ‘B’ 브랜드 구축 및 국민적 공감대 형성

4. 과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12. 12. 31.까지

Ⅱ. 세부 과업내용

1. 과업목표

가. 통일되고 강력한 B 브랜드 구축

나. B에 대한 인식제고 및 국민적 공감대 형성

2. 과업범위

가. 타겟 도달률 및 관광벤처의 특성을 반영, 최대의 커뮤니케이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IMC 계획 및 전략 수립

나. IMC 계획 및 전략에 의한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의 전력적 믹스 등 실행계획(Action Plan) 수립 및 실행 대행

다. 언론홍보 및 PR ㅇ 언론홍보 추진 및 리테이너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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