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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7 2016가합575701
광고대행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97,761,468원 및 그 중 389,933,110원에 대하여 2016. 11. 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5. 12. 31. 피고와 사이에 계약 기간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로 하여 원고는 피고의 기업 및 담배 제품에 대한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종합광고대행업무(이하 ‘이 사건 업무’라고 한다)를 수행하고, 피고는 그 용역 수행의 대가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종합광고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3조(계약 기간) 이 사건 계약의 계약 기간은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로 하며 쌍방의 명시적인 합의가 없는 한 갱신되지 아니한다

제4조(용역 내용 및 변경)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용역 범위 내에서 용역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1과 같다.

1. 브랜드 전략 컨설팅

2. 광고(물) 및 POSM 개발/제작

3. 브랜드 컨텐츠 개발 및 집행(매체 대행 포함)

4. 기타 지원 업무 제5조(용역수행을 위한 전담인력) ① 원고는 종합광고대행 업무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용역수행을 위한 전담인력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구성하며, 전담팀은 계약기간 중 지속적으로 피고의 통합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활동에 대한 현황파악, 개선점 도출, 전략수립과 수행 및 피드백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원고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진 전담팀의 구성을 변경하지 못한다.

다만 피고가 사전에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원고는 제1항에 의하여 전담팀을 구성하는 때와 제2항에 의하여 전담 인력을 교체하는 때에는 당해 인력의 용역 수행 능력(교체하는 때에는 기존의 전담 인력과 동등 이상의 수행 능력을 말한다)을 검증할 자료를 첨부하여 최소 30일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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