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2.12.26 2012가단920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 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 컨설팅, 개발, 시행, 임대, 분양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들은 “D”이라는 상호로 김포시 E 일대에서 공동으로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사업자들이다.

나. 피고들은 2011. 4. 26. 원고와 사이에 아래 내용의 패션 브랜드 및 임대유치 용역 대행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 계약의 목적 김포시 E 외 2,860㎡ 지상의 9개 동 약 45개 매장의 원활한 패션 브랜드 유치 및 임대 유치 대행업무 수행을 위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 대행 기간 패션 브랜드 유치 및 임대 대행 70% 이상 완료하는 기일은 2011. 9. 10.까지로 하고, 다만, 원고와 피고들이 협의하여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3조 임대가격 가격은 1층의 경우 각 매장 기준 보증금 3,000만 원으로 하고, 임대료는 140∼180만 원으로 하며, 자세한 가격은 원고와 피고들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 패션 브랜드 유치 및 임대 대행 용역 수수료 ① 임대 유치는 피고들이 공문 형태의 서면으로 원고에게 요청한 브랜드를 최우선으로 진행하고, 임대 점주가 있는 브랜드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② 임대 대행 업무는 원고가 입점 유치한 점주와 브랜드를 피고들이 계약함으로써 진행하고, 임대 수수료는 개별 매장당 1,000만 원으로 한다.

제5조 대행 수수료 지급방법 ① 수수료는 계약금 입금 기준으로 7일 이내에 지급한다.

② 상가 임차계약 후 계약금 입금 완료 시 수수료의 50%를 지급하고(계약금 30% 이상 입금 시), 임대계약 후 매장 인테리어 실시 시 수수료의 20%를 지급하며, 전체 매장의 70% 이상 임대계약 시 나머지 수수료를 전액 지급한다.

③ 계약 기간 내 임대를 70% 이루지 못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