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용역계약의 체결 및 변경 1) 원고는 홍보대행업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12. 5. 말경 서울지방조달청이 공고한 ‘B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
)의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결정되었고, 2012. 6. 19. 대한민국(서울지방조달청장)과 ‘수요기관: 피고, 계약금액: 680,352,750원, 납품기한: 2012. 12. 31., 계약구분: 총액계약’으로 정한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대한민국(서울지방조달청장)은 이 사건 용역계약 당시 ‘본 사업의 제안요청서와 과업내용서, 계약자가 제출한 제안서 및 추가협상결과 등 제반서류는 일반용역계약 일반조건 제4조에 의하여 본 계약서에 별도 첨부하지 않더라도 계약 내용에 포함’하기로 약정하였다. 2) 한편 입찰 당시 공고된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이 사건 용역계약의 과업목적 및 범위Ⅰ. 과업개요
1. 과업명: B
2. 과업목적: ‘B’ 브랜드 구축 및 국민적 공감대 형성
4. 과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12. 12. 31.까지
Ⅱ. 세부 과업내용
1. 과업목표
가. 통일되고 강력한 B 브랜드 구축
나. B에 대한 인식제고 및 국민적 공감대 형성
2. 과업범위
가. 타겟 도달률 및 관광벤처의 특성을 반영, 최대의 커뮤니케이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IMC 계획 및 전략 수립
나. IMC 계획 및 전략에 의한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의 전력적 믹스 등 실행계획(Action Plan) 수립 및 실행 대행
다. 언론홍보 및 PR ㅇ 언론홍보 추진 및 리테이너 서비스 ㅇ PR/Publicity, 위기관리 및 일반관리
라. 창업경진대회 및 다양한 홍보이벤트 운영 등
마. 광고효과 측정 및 분석
Ⅲ. 제안 안내사항
2. 선정 관련 사항
가.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총액)
나.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