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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11 2016가단265126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4.부터 2018. 9.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온라인 마케팅 대행 및 광고업, 광고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곡물류 수입, 제조 및 가공업, 인터넷쇼핑몰업, 통신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 체결 (1) 원고는 2016. 7. 29.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아마씨 제품을 ’C‘이라는 브랜드로 브랜딩하고, 홍보하기 위해 “원고가 2016. 7. 29.부터 2016. 10. 31.까지 사이에 피고의 위 제품, 서비스 관련 ① 홈페이지 개발, ② 쇼핑몰 개발, ③ 네이버 포스트 구축 및 운영, ④ 브랜드 콘텐츠 개발 등 용역 업무를 수행하고, 그에 대한 용역대가로 59,500,000원(부가세 별도)을 지급받기”로 하는 주요 내용의 자사채널 구축 및 운영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이하 갑이라 한다)와 원고(이하 을이라 한다)은 갑의 자사 채널 구축 및 운영을 통한 온라인 마케팅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대행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 (대행품목 및 대행업무범위)

1. 을이 대행하는 마케팅 대행 품목은 다음과 같다.

1) ‘C' 워드프레스 홈페이지 개발 2) ‘C' 쇼핑몰 개발 3) 소셜미디어 채널 ‘네이버 포스트’ 구축 및 운영 4) 온라인 검색 광고 운영 5 광고성과분석 및 업무보고

2. 대행품목에 해당하는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을은 갑의 제품, 서비스를 대표하는 워드프레스 홈페이지를 개발하고 운영한다. 2) 을은 갑의 워드프레스 홈페이지용 콘텐츠를 제작하고 해당 홈페이지에 발행한다.

3) 을은 갑의 쇼핑몰을 개발하고, 상세페이지를 제작한다. 4) 을은 갑의 네이버 포스트를 개설하고 콘텐츠를 제작, 발행하며 방문자 관리, 댓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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