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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8.20 2014고정286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 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07. 10. 14.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2. 3. 같은 법원에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결정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부착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 손상, 전파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되고, 이를 위해 부착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전자장치를 충전, 휴대 또는 관리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14. 2. 17 12:22경부터 같은 날 13:55경까지 ‘휴대용 추적장치(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이 휴대하는 것으로서 위성위치확인시스템 및 이동통신망을 통하여 피부착자의 위치를 확인하는 장치)’를 휴대하지 않고 강릉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이탈하여 ‘부착장치’ 감응범위 이탈경보를 발생케 하여 정상적인 위치추적이 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25. 11:56경부터 같은 날 12:27경까지 휴대용 추적장치를 휴대하지 않고 위 피고인의 주거지를 이탈하여 ‘부착장치’ 감응범위 이탈경보를 발생케 하여 정상적인 위치추적이 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3. 1. 07:5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발목에 부착된 ‘부착장치(피부착자의 신체에 부착하여 휴대용 추적장치에 전자파를 송신하는 장치)’가 목욕을 하기에 불편하고 창피하다는 이유로 드라이버를 부착 장치의 고정피스와 보조피TM의 틈에 집어넣고 분리를 시도하는 과정 중에 부착장치를 손상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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