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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24 2015고단1366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17.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14. 10. 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9.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고 한다.)를 부착한 사람으로, 전자장치 부착명령 판결 선고시 법원으로부터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00:00경부터 06:00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 밖으로의 외출을 삼가라는 준수사항을 부과받았다.

1. 휴대용 추적장치 감응범위 이탈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이하 ‘피부착자’라고 한다.)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ㆍ손상,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휴대용 추적장치를 휴대하지 않은 채 외출하여 부착장치 감응범위 이탈경보를 발생시킴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 1. 2. 01:29경부터 01:35경까지 ‘휴대용 추적장치’를 휴대하지 않고 인천시 남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밖으로 나가면서 인천보호관찰소 담당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휴대장치를 두고 나가겠다”라고 일방적으로 말한 후 전화를 끊어 약 6분간 고의로 ‘부착장치’ 감응범위 이탈경보를 발생케 하여 정상적인 위치추적이 되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2. 01:40경부터 03:28경까지 ‘휴대용 추적장치’를 휴대하니 않고 피고인의 주거지 밖으로 나가 인천보호관찰소 담당직원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휴대장치를 소지할 것을 지시하자 "지금 내 위치를 모르지 않느냐, 나는 술 한잔 하고 보호관찰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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