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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3.24 2015고단1307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6. 같은 법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로 징역 2년 및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7년을 선고 받고 2015. 1.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1. 27. 09:01 경부터 같은 날 12:29 경까지 전자장치인 휴대용 추적 장치를 휴대하지 않고 경남 남해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이탈하여 약 3 시간 28 분간 부착장치 감응범위 이탈 경보를 발생케 하여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16. 08:29 경부터 같은 날 11:46 경까지 전자장치인 휴대용 추적 장치를 휴대하지 않고 부산 동래구 C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동생의 주거지를 이탈하여 약 3 시간 17 분간 부착장치 감응범위 이탈 경보를 발생케 하여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2. 22. 17:23 경부터 같은 날 23:09 경까지 위 제 1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외출하면서 전자장치를 충전하지 아니하여 약 4 시간 46 분간 전자장치의 전력이 저하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2. 22. 경 대상자의 주거지를 방문한 보호 관찰 관의 지도ㆍ감독에 불응하여 같은 달 24. 경 보호 관찰 관의 지도ㆍ감독에 순응하고 준수사항을 잘 지켜야 함에도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동을 하였다는 내용의 경고를 받은 후 다시 2015. 3. 3. 11:15 경 경남 남해군 상주면 남해대로 717 남해 경찰서 상주 치안 센타에서, 2015. 2. 22. 경 발생한 지도 ㆍ 감독 불이행에 대한 조사를 받던 중 피고인의 어머니가 사용하는 지팡이를 이용하여 보호 관찰 관을 때릴 듯이 휘두르면서 “ 개새끼 죽인다, 부산에 있는 형님에게 연락하여 보호 관찰소를 때려 부수겠다, 봉급 받아 처 먹느냐.

”라고 욕설하는 등 약 10분 동안 보호 관찰 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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