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D을 벌금 2...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는 대구 서구 L에 있는 주식회사 E( 이하 ‘E’ 라 함) 의 실질적인 업주( 명의 상 대표이사는 처인 M) 이고, 피고인 B은 E 직원이고, 피고인 E는 산업 조명장치 개발 및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C은 대구 달서구 N에 있는 주식회사 F( 이하 ‘F’ 라 함) 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F는 전자부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D은 대구 중구 O에 있는 F의 거래업체인 P 대표이다.
Q(2015. 7. 16. 구속기소) 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서, 중소기업청 공무원과의 인맥 등을 이용해 중소기업 업주들에게 국고 보조금을 지원 받게 해 주고 그 대가를 수수하는 브로커이다.
R, S, T, U, V( 각 2015. 12. 30. 구 약식 기소) 은 E에 연구원으로 허위 등재된 사람들이고, W, X( 각 2015. 12. 30. 구 약식 기소) 은 피고인 C의 지인으로서 F의 직원으로 허위 등재된 사람들이다.
[E 관련 보조금 편취 등] 1. 피고인 A, B과 Q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대구 경북 지방 중소기업청에서 실시한 ‘Y’ 과 관련하여, Q으로부터 ‘E에서 국고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그 대가로 지원 받은 국고 보조금 중 일부를 교부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Q과 함께 2012. 3. 경 위 E 사무실에서, ‘Z’ 이라는 과제 명으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2012. 3. 경 대구 달서구 성서 4차 첨단로 122-11에 있는 대구경 북지방 중소기업 창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국고 보조금 지급대상자( 사업 비 합계 3억 5,700만원, 주관기관인 E에 3억 원, 참여기관인 경북 대학교 산학협력 단에 5,700만원 배정) 로 선정되었다.
Q은 피고인들에게 허위 연구원을 등재하여 급여 명목으로 국고 보조금을 빼돌리는 등의 방법을 알려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