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피고인 D를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제주시 J, 4 층에 있는 ‘ 사단법인 K’( 변경 전 상호 : 사단법인 L, 이하 ‘K’ 이라 한다) 의 이사장으로 위 K의 예산 및 자금집행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전 제주 대학교 M 학과 교수였던 사람이며, 피고인 B은 어업회사법인 주식회사 ‘N’ 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C은 제빵업체 ‘O’ 의 대표이고, 피고인 D는 사회적 기업 경영 컨설팅업소 P의 대표로서, 2016. 2. 17.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6. 2. 25. 확정되었다.
1. 사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가. 2011년도 Q 사업 보조금 관련,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피해자 재단법인 R에서 제주도 내에 있는 음료 관련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포장장비 부 재료 제품개발 및 리 뉴 얼 등 제품 출시 시 음료 포장장비 구축에 따른 제품개발지원 및 용기 라벨 디자인 비용을 지원하는 「Q 사업」( 국고 보조금 1,200만 원 지원) 을 시행한다는 사실을 알고, 어업회사법인 주식회사 N의 운영자인 피고인 B과 공모하여 마치 자신이 운영하는 식품제조도 소매업체인 ‘S ’에서 위 N로부터 음료제품 제조에 필요한 원재료인 진피( 건조 귤껍질), 당 유자 등을 구매하는 것처럼 R에 허위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사업 보조금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래서 피고인 A은 2011. 1. 경 피해자 R 소속 담당 연구원에게 ‘ 원재료 구입 및 제품제조 등’ 명목으로 허위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여 피해 자로부터 2011. 1. 경 자신 명의의 농협 계좌 (T) 로 위 사업 보조금 1,200만 원( 전액 국고 보조금) 을 송금 받은 다음 2011. 3. 24. 경 피고인 B 운영의 N 명의 기업은행 계좌 (U) 로 허위 납품계약을 통해 마치 ‘S ’에서 원재료를 구입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