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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4.21 2016고단663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충남 부여군 E에서 ‘F’ 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G( 같은 날 기소유예) 은 피고인 A의 며느리 이자 논산시 H에서 ‘I’ 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농림 축산식품 부에서 시행하는 2013년 축 사시설 현대화사업( 국고 보조금 30%, 융자 50%, 자부담 20%) 과 관련하여 시공업체와 공사 계약을 맺고, 위 ‘I’ 축사시설 개 보수 공사( 총 공사대금 11억원, 국고 보조금 3억 3,000만원, 융자 5억 5,000만원, 자부담 2억 2,000만원 )를 완료한 보조사업자이다.

피고인

B은 화성시 J에 위치한 케이지 설치 업체인 ㈜K 대표이사, L( 같은 날 구 약식) 는 충북 옥천군 M에 위치한 N 대표이사, O( 같은 날 구 약식) 은 대전 서구 P에 위치한 Q 현장소장이다.

피고인들은 보조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자 부담금 일부를 부담하지 아니한 채 마치 보조사업자가 자 부담금 등 사업비 전액을 입금한 것처럼 허위 금융거래 내역서 등을 만들어 국고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7. 경 논산시 청에 위 사업과 관련하여 보조금을 신청하면서, 피고인 A는 사실 자 부담금 1억 1,000만원만 확보되었을 뿐, 자 부담금 2억 2,000만원 전액이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자 부담금 2억 2,000만원이 확보되었다는 허위 금융거래 내역 서를 만들기 위해 피고인 B의 처인 R 명의 계좌에서 1억 1,000만원을 입금 받아 자 부담금 2억 2,000만원 전액이 확보된 것처럼 가장한 다음 G 명의의 계좌거래 내역을 제출하고, 피고인 B은 실제로 위 I에 총 공사대금 3억 5,000만원에 양계기구를 설치하기로 하였음에도 2014. 1. 경 보조사업 자금집행 내역을 논산시 청에 제출하면서 그 집행 내역에 대한 증빙 서류로 총 공사대금을 5억 5,000만원으로 부풀린 계약서, 전자 세금 계산서 등을 제출하였고, 피고인 A는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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