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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07 2018고단20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4. 22.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3. 4. 26.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15. 5. 13.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16. 10. 2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12. 4.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2038』

1. 피고인은 2018. 1. 18. 21:43 경부터 다음 날 01:17 경 사이에 보령시 AH에 있는 도로에서 피해자 한국 전력 보령지사가 관리하는 전신주에 올라가 절단기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980,000원 상당의 전선 291m를 자르고, 이를 피고인이 렌트한 M 스타 렉스 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19. 01:37 경부터 같은 날 04:52 경 사이에 보령시 AI에 있는 도로에서 피해자 한국 전력 보령지사가 관리하는 전신주에 올라가 절단기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760,000 상당의 전선 822m를 자르고, 이를 피고인이 렌트한 M 스타 렉스 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8 고단 2351』 피고인은 2018. 1. 18. 21:43 경부터 다음 날 01:17 경 사이에 보령시 AJ에 있는 도로에서 피해자 한국 전력 보령지사가 관리하는 전신주 (92L3부터 92L6까지 )에 올라가 절단기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920,000원 상당의 전선 130m를 자르고, 이를 피고인이 렌트한 M 스타 렉스 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203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K의 각 진술서( 간이) 『2018 고단 235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L의 진술서 『 판 시전과』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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