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를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1. 4. 22.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3. 4. 26.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15. 5. 13.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16. 10. 2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12. 4.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 종 범죄 전력이 6회 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산, 태안 지역 전신주에 비교적 가격이 비싼 구리 전선이 남아 있는 것을 알고,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대에 전신주에 올라가 전선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23. 새벽 경 서산시 C에 있는 도로에서, 피해자 한국 전력 공사가 관리하는 전신주에 올라가 절단기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82,274원 상당의 전선( 부 석지 114~119) 226m를 자르고, 이를 피고인이 빌린 D 카니발 렌트차량에 싣고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1. 4. 경부터 2018. 1. 2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3,432,148원 상당의 전선 3,102m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4년 경부터 현재까지 평택시 E에서 ‘F’ 이라는 상호로 고물 상을 약 13년 간 운영하였고, 2012. 11. 28. 경 위 F에서 A로부터 그가 절취한 피해자 한국 전력 공사의 구리 전선을 매수하여 2013. 6. 7.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 상과실장 물 취득죄로 처벌 받은 경험이 있으며, 전깃줄로 사용되는 전선은 피복이 없고, 모양이 특이 하여 한국 전력 공사에서만 취급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3. 09:18 경부터 09:45 경까지 사이에 서산시 G에 있는 H 고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A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