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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14 2017고단792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가방 1개( 증 제 1호), 절단기 1개( 증 제 2호), 손전등 2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9. 1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2. 5. 같은 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6. 3. 3.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12. 13. 03:20 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 위 주택의 앞마당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0원 상당의 구리 전선 5kg 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주거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2. 15. 16:00 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대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위 주택에 들어가 침입하고, 그 곳 뒷마당 창고 옆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구리 전선 4kg 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10. 15:00 경 인천 계양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관리하는 I 법당에서 위 법당의 출입문 자물쇠를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로 자르고 위 법당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에 있던 불전함 자물쇠를 절단기로 절단한 후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00원을 꺼 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 14. 15:00 경 위 I에서 위 법당의 출입문 자물쇠를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로 자르고 위 법당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에 있던 불전함 자물쇠를 절단기로 절단한 후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원을 꺼 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특수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 16. 03:55 경 인천 계양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관리하는 L에서 위 법당의 출입문에 걸린 자물쇠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로 젖혀 위 법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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