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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7.23 2020고정342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진돗개를 기르고 있었다.

그곳은 인근에 식당이 있어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곳이어서 개를 기르는 사람에게는 개에게 목줄을 단단히 묶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자신의 개가 다른 사람을 물지 않도록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1. 15:50경 이를 게을리 한 채 개의 목줄을 단단히 묶지 아니하여, 목줄이 풀린 피고인의 개가 도로로 뛰쳐나가 걸어가던 피해자 C(66세)의 오른쪽 허벅지를 물어 피해자로 하여금 약 2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열린 상처, 손가락의 열린 상처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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