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10.20 2014고정2253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를 소유하고 있고, 피해자 B(여, 28세)은 피고인의 맞은편에 살고 있는 이웃사람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기르는 개가 타인을 위협하거나 상해를 가하지 않도록 목에 줄을 묶는 방법 등으로 관리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2014. 6. 15. 14:30경 양주시 C 주택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개가 목줄이 풀린 상태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탈하여 피해자에게 뛰어와 피해자의 오른 팔꿈치 부위를 물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