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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1.8.3.선고 2011고단841 판결
중과실치상
사건

2011고단841 중과실치상

피고인

OOO******-*******),회사원

주거 생략.

등록기준지 생략

검사

이기영

판결선고

2011. 8. 3.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생략)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로트와일러'라는 개를 키우며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다. '로트와일러'라는 개는 주인 외에 어린이나 노약자들을 보면 쉽게 흥분을 하여 위협을 가하는 견종이고, 공이나 움직이는 물체에 대하여 쉽게 흥분을 하고 소유욕 이 강하여 공을 보면 무조건 빼앗으려 달려드는 성향이 강하며, 특히 위 주거지에서 약 100m 이내의 거리에 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어 그 주변에 어린 학생들이 자주 다니는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로트와일러를 관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평소 개의 줄을 잘 묶어 놓거나 개가 집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대문을 잘 잠궈 두는 등의 방법으로 개가 집밖으로 나가 다른 사람을 물지 못하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 28. 시간불상경 피고인의 집 2층 옥상에서 개똥을 청소하면서 그곳에 묶여 있는 로트와일러 개줄을 풀고 이를 다시 묶지 않았고, 위 로트와일러가 그 날부터 2011. 2. 2. 18:10경 위 피고인의 집을 나갈 때까지 약 6일간 집 마당을 돌아다녔음에도 개줄을 다시 묶지 않고 대문 관리를 소홀히 하였으며, 더군다나 위험한 견종인 위 개가 집밖으로 나간 사실을 알면서도 경찰서 등 유관기관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중대한 과실로 인해 개줄이 풀린 위 로트와일러가 2011. 2. 2. 18:10경 피고인의 집을 나가 같은 날 18:35 경 그곳에서 약 100m 떨어진 (생략)에 있는 **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공을 차고 있던 피해자 00(9세), 피해자 00(9세)의 팔과 다리 등을 수회 물어 뜯어, 피해자 ◎○○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지, 좌측 아래팔, 복부 하배부, 양측 둔부, 양측 대퇴의 다발성 개방창, 우측 하지 비골근의 부분파열 교상 등을, 피해자 ●○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우측 상지 교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처부위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집 CCTV 사진첨부), 수사보고(사진 첨부), 수사보고(OO 최초 응급실 상처부위 사진), 수사보고(ⒸOO 치료 소견서 첨부)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각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그로 인하여 아직 나이가 어린 피해자들 및 그 가족들이 겪을 정신적 충격 역시 클 것으로 보이며, 향후 소요될 피해자들의 신체적, 정신적 치료비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다가 최근에 이르러서야 피해자들에게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들의 가족들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수차례 제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권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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