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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30 2013가단60620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철강제품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자동차 부품의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주식회사 A(이하 ‘A’이라고 한다)은 원고에게서 철강제품을 공급받고, 피고에게 자동차부품을 납품하였는데, 2010. 12. 10.경 부도가 났다.

나. 원고의 채권양수 원고는 2010. 12. 14. A과, 원고가 A의 피고에게 대한 물품대금채권(이하 ‘A의 물품대금채권’이라고 한다) 중 2,500만 원을 양수하는 채권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고 한다)계약을 체결하였다.

A은 2010. 12. 15.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고, 그 다음날 통지서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금액】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 따라 A의 물품대금채권 중 2,500만 원을 양수하였으므로, 피고가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해 피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채권양도 이전에 A의 물품대금채권이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① A이 부도가 날 때까지 피고는 A에게 자동차부품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102,067,262원 상당을 유상으로 공급(이하 ‘유상사급’이라고 하고, 이와 관련된 피고의 A의 대한 채권을 이하 ‘피고의 유상사급자재채권’이라고 한다)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다.

이외에도 A이 피고에게 납품한 물건 중 하자로 인해 반품할 것이 1,149,940원 상당이었다.

② 피고와 A은 2010. 12. 10.경 A의 물품대금채권과 피고의 유상사급자재채권 등을 서로 정산하였고, A의 물품대금채권은 모두 소멸하였다.

나. 판단 갑제1호증, 을제1호증 내지 을제3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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