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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10 2014나2000831
추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섬유제조 및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B이라는 상호로 의류제조업체 등에 원단을 납품하는 사업자이며, 피고는 의류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참가인에게 원단 제조에 필요한 섬유를 납품하였고, 참가인은 피고에게 의류 제조에 필요한 원단을 납품하였다.

다.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섬유 납품 대금 지급이 지체되자, 참가인은 2013. 3. 4. 원고에게 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이라고 한다) 중 7억 원 상당의 채권을 양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고 한다), 위 채권양도 통지는 2013. 3. 15.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또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 따른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의 변제를 구하는 의사표시도 2013. 3. 15.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참가인을 일컫는다. 이하 같다)은 병(피고를 일컫는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물품대금채권을 을(원고를 일컫는다. 이하 같다)에게 아래와 같이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다.

아래 갑이 병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납품을 하고 받을 물품대금 채권 및 권리

1. 양도채권: 7억 원

2. 갑은 상기 채권이 타인에게 양도되거나 가압류, 압류 등 권리의 하자가 없음을 보증한다.

3. 갑은 상계적상에 있는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확인한다.

4. 채권양도내용에 하자가 있어 을에게 피해 발생 시 갑에게 책임이 있다.

5. 채권전체금액에 현저히 미치지 못할 시 또는 모자란 부분은 갑은 채권양도양수 외의 다른 방법으로 변제할 의무가 있다.

마. 원고는 2013.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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