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가. 강남제비스코 주식회사가 2015. 10.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년 금제23351호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삼일페인트의 강남제비스코 주식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피고 주식회사 삼일페인트(이하 ‘주식회사’는 모두 ‘㈜’로 표시한다)는 2014. 10. 31.부터 2015. 1. 31.까지 강남제비스코㈜[당시 상호: 건설화학공업㈜]에 261,227,890원 상당의 페인트를 납품하고, 2015. 4. 23. 현재 미수금 물품대금채권 145,118,400원과 그 지연손해금채권(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이라고 한다)을 보유하고 있었다
(갑1). 나.
원고의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 양수 원고는 2014. 11.경부터 2014. 12. 31.까지 피고 ㈜삼일페인트에 합계 101,683,139원 상당의 페인트 원료 등을 납품하였고(갑2-1,2), 물품매입 담보금 명목으로 2014. 11. 19.에 150,000,000원, 2014. 12. 1.에 27,000,000원 등 합계 177,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갑3-1~3). ㈜삼일페인트는 2014. 11. 19. 원고에게 지고 있는 위 물품대금 등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삼일페인트가 강남제비스코㈜에 대해 당시 가지고 있던 물품대금 채권 및 장래 가지게 될 물품대금 채권 중 368,000,000원에 이르는 채권을 양도하였다
(갑4, 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고 한다). ㈜삼일페인트는 2015. 1. 27. 강남제비스코㈜에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이 사건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고, 그 통지는 2015. 1. 28. 강남제비스코㈜에 도달하였다
(갑5-1,2). 다.
강남제비스코㈜의 혼합 공탁 등 1) 강남제비스코㈜는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에 관하여 ㈜삼일페인트로부터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아래 표 순번 3)를 받은 외에도,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를 전후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삼일페인트로부터 피고 ㈜켐텍에 채권을 양도한다는 채권양도통지(순번 1 를, 피고 ㈜컴텍으로부터 2회에 걸쳐 위 채권양도를 합의 해제하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