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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9.02 2013가단35287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철강제품 판매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자동차 부품의 제조 및 판매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주식회사 두영(이하 ‘두영’이라고 한다)은 원고에게서 철강제품을 공급받고, 피고에게 자동차부품을 납품하였는데, 2010. 12. 10.경 부도가 났다.

나. 원고는 2010. 12. 15. 두영과 사이에, 원고가 두영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중 1억 원을 양수하는 채권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고 한다)계약을 체결하였다.

두영은 2010. 12. 15.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고, 그 다음날 위 통지서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피고는 2011. 2. 28. 원고에게 양수금 변제 명목으로 35,050,734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 따라 두영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중 1억 원을 양수하고 그 중 64,994,268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가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해 피고는, 피고와 두영 사이의 거래는 피고가 두영에게 원자재를 공급하고 두영이 제품을 생산하여 피고에게 납품하면, 피고가 두영에게 지급할 물품대금에서 원자재 대금을 상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2010. 11. 말경까지 피고가 두영에게 지급할 물품대금채무는 32,637,958원이 남아 있었으며, 2010. 12. 1.부터 2010. 12. 10.까지 두영에게 74,355,848원 상당의 원자재를 공급하고, 같은 기간 동안 두영으로부터 76,768,624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피고의 두영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는 35,050,734원(= 32,637,958원 76,768,624원 - 74,355,848원)이 남아 있었을 뿐이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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