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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19 2016가합2645
양수금
주문

1. 독립당사자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참가신청 중 156,122,75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1) 참가인은 경상남도 지역의 여러 학교에 급식 식자재를 납품하는 회사인데, D, E, F, G 등의 업체 명의로 각 학교에 식자재를 공급한 후 위 업체들로부터 물품대금의 3% 상당을 수수료로 공제한 후 나머지 금원을 반환받아 왔다. 2)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식자재 공급 업체를 운영하면서 학교들로부터 참가인이 공급한 식자재에 대한 물품대금을 지급받고, 수수료 명목으로 3% 상당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참가인에게 지급하여 왔다.

나.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채권 양도 등 1) 피고는 H중학교 등 경상남도 소재 13개 학교들로부터 2016년 5월분 식자재 물품대금 합계 314,392,505원을, I중학교 등 경상남도 소재 11개 학교들로부터 2016년 6월분(6월 1일부터 8일까지, 이하 같다

) 식자재 물품대금 합계 67,767,262원을 각 지급받았다. 2) 참가인과 원고는 2016. 6. 8. 참가인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2016년 6월분 식자재 물품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이라고 한다) 91,199,400원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후 참가인은 2016. 6. 13.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이 양도되었다는 내용의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3 피고는 2016. 6. 14. 참가인에게, ‘참가인이 2016. 6. 8. 원고에게 한 채권양도 내용을 살펴보았으나, 피고는 이를 수용할 의사가 없다’는 내용의 통보서를 발송하였다.

다. 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채권에 대한 가압류 등 참가인의 채권자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참가인이 피고 및 J, K에 대하여 가지는 일체의 물품대금채권 대하여 채권가압류결정,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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