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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0 2017고단5744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단기방문 (C-3-8), 피고인 B은 재외동포 (F-4-24) 자격으로 각 국내에 입국한 중국 국적 자들이다.

총책 일명 ‘C’ 은 중국 청도에 근거지를 두고 전화금융 사기 전체 조직을 관리하고, 성명 불상의 계좌 및 카드 모집 책은 중국에서 위 범행에 사용할 수 있는 속칭 ‘ 대포 통장’ 계좌와 그 계좌와 연결된 카드를 확보하고, 전달 책은 중국에서 카드를 한국으로 가져와 인출 책에게 전달하고, 성명 불상의 전화 담당자는 피해자에게 전화, 문자, D 등을 통해 조건만 남을 해 준다고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성명 불상의 중간 연락책들은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인출 책들에게 카드를 지정해 주면서 현금을 인출하여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게 하는 등 본건 전화금융 사기 조직은 철저히 점조직의 형태로 운영되어 상호 인적 사항을 알지 못한 상태로 역할 분담이 이루어진다.

피고인들은 위 ‘C’ 등과 상호 간 또는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성명 불상 자로부터 중국에서 모집된 대포계좌와 연결된 카드를 전달 받은 후 한국에 입국 하여 인출 책에게 전달하는 ‘ 전달 책’ 의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6. 10:00 경 중국 연길 공항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E 명의로 개설된 F 계좌( 계좌번호 G)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 받아 같은 날 14:04 경 인천 중구 운서 동 2851에 있는 인천 공항 입국장에서 현금 인출 책 H에게 이를 전달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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