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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9.06 2017고단133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심 양에 있는 D 등과 함께, 전화대출 사기( 일명 ‘ 보이스 피 싱’) 범행을 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① D은 중국 심 양 이하 불상 지에서 보이스 피 싱 콜 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대출을 해 주겠다고

전화를 하여, 일부 사람들 로부터 는 대출에 필요 하다는 명목으로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양도할 것을 요구하고, 일부 사람들 로부터 는 위와 같이 양도 받은 계좌에 대출 실행을 위한 수단으로써 금원을 송금할 것을 요구하는 역할을 하고, ② 피고인은 2016. 12. 9. 경부터 2017. 2. 14. 경까지 약 100회에 걸쳐 위 D으로부터 위챗을 통해 위와 같이 대출 명목으로 일부 사람들이 양도하는 카드를 퀵 서비스를 통해 인출 책이 있는 곳으로 운반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③ 불 상의 인출 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이 입금한 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사기 D은 2017. 1. 11. 경 중국 심 양 이하 불상 지의 콜 센터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KB 국민은행 직원인데 대환대출을 해 줄 테니 우선 지정하는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총 2회에 걸쳐 F 명의 국민은행 계좌 (G) 로 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위 국민은행 계좌와 연결된 카드를 성명 불상의 인출 책에게 전달해 위 금원을 인출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및 성명 불상의 인출 책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타인에게 접근 매체를 양도ㆍ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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