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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2 2017노8650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단기방문 (C-3-8), 피고인 B은 재외동포 (F-4-24) 자격으로 각 국내에 입국한 중국 국적 자들 로, 전화금융 사기 전체 조직을 관리하는 일명 ‘C’ 등과 공모하여 성명 불상 자로부터 중국에서 모집된 대포계좌와 연결된 카드를 전달 받은 후 한국에 입국 하여 인출 책에게 전달하는 ‘ 전달 책’ 의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7. 6. 6. 10:00 경 중국 연길 공항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E 명의로 개설된 F 계좌( 계좌번호 G)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 받아 같은 날 14:04 경 인천 공항 입국장에서 현금 인출 책 H에게 이를 전달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전달하였다.

2)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전화 담당자 성명 불상자는 ① 2017. 6. 6. 경 피해자 I에게, ② 2017. 6. 7. 경 피해자 M에게 각 전화를 걸어 “ 예약금 및 보증금을 보내주면 조건만 남을 시켜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① 피해자 I으로부터 2017. 6. 6. 경 J 명의의 K 은행 계좌( 계좌번호 L) 로 2,680,500원을 송금 받은 후, 같은 날 E 명의의 F 계좌( 계좌번호 G) 로 1,530,000원을 송금 받아 ‘C’ 등과 공모하여 이를 편취하고, ② 피해자 M로부터 2017. 6. 7. 경 J 명의의 K 은행 계좌( 계좌번호 L) 로 6,003,000원을 송금 받은 후, 같은 날 E 명의의 F 계좌( 계좌번호 G) 로 1,150,000원을 송금 받아 ‘C’ 등과 공모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B 1) 피고인은 2017. 5. 30. 08:30 경 중국 연길 공항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N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O)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 받아 같은 날 13:20 경 인천 공항 입국장 5번 게이트에서 현금 인출 책 H에게 이를 전달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전달하였다.

2)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전화 담당자 성명 불상자는 201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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