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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08 2018고단2712
사기등
주문

피고인

B를 징역 3개월에, 피고인 A을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712( 피고인 A)』 [ 범죄 전력] 피고인들은 2018. 1. 3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피고인 A은 2018. 6. 9.에, 피고인 B는 2018. 8. 2.에 각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7. 7. 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QQ 메신저를 통해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카드가 도착했으니 지시하는 장소로 이동해서 수거하라.’ 는 지시를 받고 불상자가 지정된 장소에 놓아둔 D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 E)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전달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 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 A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사기단 조직원들과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한 후 대출을 소개하고 대출 진행을 위해 기존 대출금 상환 등이 필요하니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 하라고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송금 받은 후 이를 인출하여 나누어 가지기로 하고, 위 조직원들 중 일부는 중국 현지에서 콜 센터를 운영하면서 위와 같이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들을 속이는 역할을, 다른 일부 조직원들은 범행에 사용할 대포 통장을 마련하고 인출 책에게 피해자들 로부터 송금 받은 금원을 다른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대포 통장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 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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